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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기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의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본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단체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장학생
- 제3조 (장학생 자격)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이 예정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성적장학생은 직전학기에 17학점 이상(졸업직전학기는 12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고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특별학점(산업체 특별학점 포함) 교과는 장학생 사정에서 제외한다.
-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가사가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자
- 제4조(장학생 선정)
- 교내장학생은 장학처장이 총장의 재가를 받아 선정한다.
- 법인 장학생은 희영학술문화재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 교외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 (장학증서) 선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6조 (장학금 반환) 타교로 전학이 확정된 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교내성적 등 학비감면 장학금
- 교외지정 장학금
- 군지원 장학금
- 제7조 (지급결정유효기간) 지급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장학금외에는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재학중 일반학과는 8학기, 의학과는 12학기에 한한다.(단, 교육보호대상자 및 순수외국인유학생은 학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교육보호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를 말한다.)
- 제8조 (장학금 지급범위)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근로장학금
- 봉사장학금
- 공로장학금
- 기타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기타 교외장학금 중 생활비지원 장학금
- 제9조(장학생 선발제한)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및 파견학생은 교내 성적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외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장학금
- 제10조 (장학금 구분) 본교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교내 장학금 : 교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 동반장학금
- 복지장학금
- 재학생 기타 교내 장학금
- 법인 장학금 : 희영학술문화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교외 장학금 :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전항(~)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절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제11조 (전체수석장학금) 전체수석합격자는 단과대학수석합격자 중 최상위자로 하며,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12조 (단과대학 수석장학금) 단과대학수석합격자는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13조 (단과대학 차석장학금) 단과대학차석합격자는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2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14조 (학과 수석 장학금) 수시 및 정시전형의 학과 수석합격자는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1년간 지급 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4.3.21.)
- 제15조 삭제
- 제16조(건양엘리트 장학금)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외국어(영어)영역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17조 (최초합격자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 수시 및 정시전형의 최초합격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 (신입생특별장학금)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의 1 (우수 편입생 장학금) 우수편입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건양 인재 장학금
- 제19조 (건양최우수인재장학금) 매학기 학부(과)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중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에 보류학점(Incomplete)없이 평점평균 3.50 이상이며, 1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 제20조 (건양우수인재장학금) 매학기 학부(과)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중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다음학기 등록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에 보류학점(Incomplete)없이 평점평균 3.50 이상이며, 1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 제21조 삭제
- 제22조 (성적진보 장학금) 직전학기와 당해학기 평점평균을 비교하여 일정성적 이상 진보된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진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성적결과 최우수,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3조 (순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순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입학금을 제외한 소정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순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학기 취득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학비감면 지급한다.
- 순수 외국인 유학생이라 함은 부모, 본인 모두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제3절 동반장학금
- 제24조 (동반장학금)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계속적인 학업유지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 (신문고장학금) 면학의지는 투철하나 가계가 곤란한 학생의 계속적인 학업유지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 (장애학생 우수장학금)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가정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애학생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본인(배우자)으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88(70점) 이상인 자에게는 본인(배우자)이 대상일 때는 등록금 전액을 교비에서 지급하며, 직계자녀일 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지급한 상당액은 국비보조에서 반액, 교비에서 반액으로 충당한다.
(단,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상기 조항에 의하여 학비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전에 감면서류를 장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복지장학금
- 제28조 (근로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가사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내에서 근로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 (봉사장학금)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 (공로장학금) 학교의 명예를 빛낸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1조 (가족장학금)
- 가족(2촌 이내)중 2인이상 재적시 매학기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2인 중 1인이 일반휴학(질병휴학 제외)일 경우 신청에 제한을 둔다.
- 상기 조항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에 해당서류를 장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 (교직원 등 복지장학금)
- 건양학원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병원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자녀로서 본교 학부 과정에 재학중인 자에게 매학기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상기 조항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전 해당 서류를 장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 (건강증진 장학금)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연실천 또는 체중을 일정수준 이상 감량한 학생에게 건강증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4조 (H4C 장학금) H4C 교육을 장려하고, 취업률 100%에 도전하기 위해 H4C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재학생 기타 교내 장학금
- 제35조 (충무장학금)
- 재학중인 군 간부 및 군무원중 성적우수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기조항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에 해당서류를 장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 (파견학생 장학금) 해외자매대학과의 협정으로 교환 및 파견을 가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7조 (대회입상자장학금) 본교 주최 전국고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이 본 대학 진학 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상을 수상한 학생이 본 대학 진학시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0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이 본 대학 진학시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0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38조 (자매·협력기관 장학금) 자매·협력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건양고등학교출신 장학금
- 자매전문대학출신 장학금
- 협력기관 장학금
- 제39조 (본교출신 장학금) 본교를 졸업한 자가 본교에 다시 편입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0조 (특별편입 장학금) 본교에 특별편입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1조 삭제
- 제42조 (총장특별장학금) 인성이 올바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 또는 학과 및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인 자 중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2조 1(계약학과 장학금)
- 계약학과 입학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조항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중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매학기 초에 장학복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법인장학금
- 제43조 (건양장학금)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교내 장학금과는 별도로 매학기당 1,000,000원을 학업보조금으로 졸업시까지 희영학술문화재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7절 교외장학금
- 제44조 (교외장학금)
- 국가기관, 공공단체, 외부의 장학법인, 단체, 개인(이하 "장학기관"이라 함)이 제공 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1. 지정장학금 : 장학기관이 미리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 2. 추천장학금 : 장학기관이 총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전항 제2호의 대상자 추천은 그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 외부 장학금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학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장학지도위원회
- 제45조 (설치) 장학생 및 장학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학지도위원회를 둔다.
- 제46조 (구성)
-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은 장학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 위원장은 장학처장으로 한다.
- 간사 1명을 둔다.
- 제47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8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장학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장학에 관한 사항
-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 제49조 (운영)
- 위원장은 학생상벌 및 장학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