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 형태
구분 | 시행시기 | 인정학점 | 실습시간 |
---|---|---|---|
단기제 현장실습 (해외,국내) | 방학중 | 4 | 160H |
8 | 320H | ||
학기제 현장실습 (해외,국내) | 학기중 | 15 | 600H |
17 | 680H |
현장실습 이수절차
- 현장실습 계획수립
- 현장실습 참가신청
- 실습기관(업체) 선정
- 현장실습 협약
- 현장실습 시행
- 중간보고서
(단기제 생략) - 지도방문
(현장실습지도교수) - 실습결과 취합
- 학점 인정
현장실습 대상기관(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업체 또는 기관
현장실습 참여기준요건 및 학점인정
- 참여기준요건 : 재학생으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 성적구성 : 실습기관평가 50% + 지도교수평가 50%
- 학점인정 : 성적평가 60%이상 인정 시 해당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평균에는 미반영
- 성적부여 : Pass / Non-Pass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