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제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는 외국어 능력,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능력, 올바른 인성 및 폭넓은 사고력을 갖출수 있는 독서량, 기타 학부특성에 맞는 특성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대학에서는 졸업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량을 증대시키고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14장 74조(졸업기준)
- 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제외
편입생, 장애학생, 체육특기생, 외국인(외국인 전형합격자)
졸업인증 종류
외국어, 정보소양, 독서, 특성화
인증기준
- 2010~2013학년 입학자 : 대학공통기준 적용
- 2014~2015학년 입학자 : 단과대학별 인증기준
졸업인증 적용
- 졸업인증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가능
- 졸업인증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수료처리 하고, 그 기준을 충족한 학기 졸업일로 학위 수여
졸업인증 신청방법
- 졸업인증신청서 및 증빙서류(성적표 또는 자격증사본)를 최대 졸업사정회의 이전까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인증여부 확인
- 외국어 및 정보소양의 인증자격은 (삭제)
재학기간 중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제출시점에 유효기간 만료전인 경우에만 인정 - 독서인증은 감상문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후 소속학부(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시기는 연중수시로 등록하되 1회 등록이후 최소 3일이 경과하여야 함(100권 등록 학생은 1일 경과후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