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소속 학과의 전공(제1전공) 이외에 타 학과의 전공(다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학위를 수여받는 제도
- 대상자 : 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
- 신청시기 : 학적변동기간 및 별도로 공고하는 소정기일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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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홈페이지
- 스마트키 로그인
- (상단메뉴) 통합정보(PC용)
- (상단메뉴) 학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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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메뉴) 학적변동
- 부.복.연계전공 신청
- (상단메뉴) 신규
- 신청전공 선택
- 전공구분 입력
- (상단메뉴) 저장
- (상단메뉴) 신청서 출력
- 소속전공 및 부.복.연계전공 주임교수 신청서 날인
- 교무팀 제출
- 신청서 출력 후 소속 학과 및 복수전공학과의 학과장 면담 시행
- 소속 학과 및 복수전공학과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 복수전공신청원을 교무팀에 제출
- 복수전공 신청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에 복수전공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학과 및 관리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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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을 불허하는 학과
- 보건의료계열 : 의학, 간호학, 작업치료학, 안경광학, 임상병리학, 치위생학, 방사선학, 물리치료학, 응급구조학
- 사범계열 :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유아교육
- 예체능계열 :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
이수기준
-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및 다전공의 졸업기준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또한 이수학점 이외에 제1전공 및 다전공의 졸업요건 및 졸업시험(논문)을 충족하여야 함.
유의사항
-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및 다전공의 졸업기준학점 및 졸업논문(시험), 학과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함
- 복수전공 이수 도중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과목은 교양 및 자율선택 과목으로 인정 하며, 제1전공 졸업기준학점이 단일전공기준학점으로 적용되므로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학점 관리를 하여야 함
예시
구분 | 이수현황 | 졸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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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시 | 단일전공자 | 소속전공 70학점 이상 |
복수전공 신청 | 복수전공자 | 제1전공 : 45학점 이상 |
다전공 : 30학점 이상 | ||
복수전공 포기/탈락 | 단일전공자 | 소속전공 70학점 이상 |
다전공 이수자 이수학점 기준
- 교양학점 이수 : 소속학과 교양졸업기준학점 이수(단일전공 이수자와 동일)
- 전공학점 이수
전공학점 이수 다전공 이수자 이수학점 구분별 이수현황 및 졸업기준 : 구분별 이수현황 및 졸업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15학번 이전
(졸업학점 140학점)16학번 이후
(졸업학점 130학점)제 1전공 다전공 제 1전공 다전공 복수전공 이수자 48이상 36이상 45이상 30이상 부전공 이수자 76이상 21이상 70이상 18이상 연계전공 이수자 48이상 36이상 45이상 30이상 융합전공 이수자 - - 45이상 30이상 단일전공 70이상 - 70이상 - - 의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재활복지교육대학, 군사경찰대학은 별도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
- 타 학과에서 사범계열학과, 보건의료계열학과, 군사학과의 부전공, 복수전공을 제한함.
- 사범계열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 보건의료계열학과 : 의학, 간호학, 작업치료, 임상병리, 안경광학, 방사선, 치위생, 물리치료, 응급구조
- 군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