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설립 근거
-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 ❒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제31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31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제31조의 4(의원장 등), 제31조의 5(평의원회의 기능)
- ❒ 대학평의원회 규정
대학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다만,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자문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대학평의원회규정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 의원 현황 (2020.9.1 ~ 2022.8.31.)
구분 | 성명 | 소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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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4명) | 이무식 | 의학과 | |
송기창 | 의료신소재학과 | ||
노영희 | 글로벌의료뷰티학과 | ||
윤선영 | 아동보육학과 | ||
직원 (3명) | 김철 | 총무처 | |
김민수 | 입학팀 | ||
정만호 | PRIME창의융합대학 | ||
학생 (1명) | 유용건 | 스포츠의학과 | 임기 : 2020.12.1 ~ 2021.11.30 |
동문 (1명) | 조성진 | 의학과 (‘01 졸업) | |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2명) | 이응권 | 글로벌경영학과 | |
김선문 | 의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