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결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기준
관련 근거(학칙시행세칙 제59조)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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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 ||
-부모 | 6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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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5일 | ||
-조부모, 형제, 자매 | 3일 | ||
② | 병사관계(징계검사) | 1~3일 | 관련 증빙서류 |
③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 | 해당기간 | 기관 요청 공문 |
④ | 학부(과) 졸업여행 등 | 해당기간 | 공문(총장 승인) |
⑤ | 본인의 결혼 | 5일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출산 | 20일 | 임신확인서 | |
배우자의 출산 | 10일 | ||
⑦ | 조기 취업 | 해당기간 | ※ 별도지침에 따름 |
⑧ | 질병 또는 사고 | ※ 개인병원 이상 | |
- 병원 진료 | 1일 | 진료확인서/진단서 | |
- 입원 | 해당기간 | 입·퇴원 확인서 | |
⑨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등 | 해당기간 | 공문(총장 승인) | |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월1회(1일) | (자동승인) |
※ 병결로 인한 결석은 수업일수 1/5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5시수 중 3시수 초과 불가)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분 | 내용 | 비고(유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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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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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부(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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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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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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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공병결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