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 ❒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회계의 구분)
-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1. 해당 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
- 2. 해당 년도 등록금 및 교육비 산정 근거의 적정성 여부 검토
- 3.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 및 검토
- 4. 대학 예·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 5. 대학 잉여금에 관한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2020.1.1 ~ 2020.12.31 / 1년)
구분 | 성명 | 소속 | 비고 |
---|---|---|---|
재단인사 (1명) | 국호 |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 법인국장 |
교직원 (3명) | 김형곤 | 브리꼴레르학부 | 기획처장 (당연직) |
김광환 | 병원경영학과 | 학생취업처장 (당연직) | |
김철 | 총무처 | 총무처장 (당연직) | |
학생 (3명) | 김정배 | 제약생명공학과 | 총대의원장 |
성광현 | 의료IT공학과 | 부총학생회장 | |
윤수민 | 심리상담치료학과 | 총괄국장 | |
동문 (1명) | 김민수 | 입학팀 | 노조지부장 |
관련전문가 (1명) | 김태진 | 세무사 김태진사무소 | 세무사 (외부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