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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공결

조기취업자 공결 제도 안내

조기취업자 공결 제도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59조(공결 및 병결)

학칙 · 규정 상세보기

조기취업자 공결 신청(취업 이후 공결이 필요할 경우 신청, 학과 및 담당교수 스케줄 확인 후 방문) : [학생(졸업대상자)] 취업 성공! 공결이 필요할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교무팀, 학과] 통합정보시스템 승인(예비졸업사정 진행) ▶ [학생] 학과 및 교무팀 방문, 증빙서류 제출 및 공결확인서 교부 ▶ [학생→담당교수] 공결확인서 제출, 공결 허락 및 기말고사 등 협의

신청 대상

  • 졸업대상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수강신청학점 포함 졸업에 문제가 없는 자
  • 졸업인증 최소기준 충족자(미충족시 계획서 작성)
  • 다음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 직장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근로 계약한 자
    • 채용형 인턴 합격자
    • 채험형 인턴 합격자(단, 정부기관, 공사, 공단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국비지원교육 합격자
    • 교내 취업연계 프로그램 참여자
      (단, 취업한 상태로 입학한 자 제외 ex. 직업군인 등)

출석 인정 요건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 졸업최소학점 기준 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 졸업최소학점 = 기 취득학점 + 해당학기 신청학점

    [필독] 유의사항

    • •공·병결 운영 지침에 의거 대면 수업에 한하여 공결 인정(공결이 필요한 날부터 신청)
         - 대학 비상상황 대응 계획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비대면 수업 운영 주차에는 반드시 수강해야 함.
    • •사이버 강좌 및 사회봉사는 조기취업 공결과 상관없이 필수 이수해야 함.
    • 교양필수의 경우 해당학기 신청과목 중 2학점에 한하여 공결로 인정
    • •계절학기 수강이 필요한 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이 아님.
  • 조기취업자 공결처리 신청일 기준 보류 학점이 없는 자
  • 졸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졸업인증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및 처리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 → 신청서 출력(학부(과) 사무실, 학부(과)장 경유, ※ 증빙서류 첨부) → 교무팀 제출 → 공결확인서 발급(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서류 제출(1차, 2차 모두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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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1차, 2차 모두 제출 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 사항 1차
  • ∎ 제출일 : 공결 사유(취업 확정일) 발생일 전후 일주일 이내
    • √ 취업현황 확인 요청서 및 조기취업자 공결 신청서 1부
    • √ 성적자료 현황(해당학기 수강신청 현황 포함) 1부
    • √ 졸업인증 미완료자는 졸업인증계획서 1부 추가 제출(통정시 신청서 출력시 함께 출력됨.)
2차
  • ∎ 제출일 : 14~15주차(종강 전) ※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등
      (제출일로부터 1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취업 유형별 제출 증빙 서류 : 1차 공통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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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유형별 제출 증빙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취업
  • •고용계약서 1부
    • - 회사명, 계약시작일/종료일, 주당근무시간, 근무형태 표기
  •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 가입 확인서 1부
    •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취업회사 인사팀 확인서(제출이 불가능한 사유) 첨부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해외취업
  • •비자사본 1부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창업
  • •사업자등록증 1부
인턴
  • •인턴 합격증 1부
  • •계약서 1부
국비교육
  • •국비교육 프로그램 합격증 1부
공무원
교육훈련생
  • •경찰공무원 : 중앙경찰학교/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재학증명서
  • •소방공무원 : 중앙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 재학증명서

신청 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조기취업자 공결 신청 방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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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공결 처리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비고(유의 사항)
학생
  • 취업현황 확인요청서 및 공결신청서 작성(통합정보시스템 출력)
    • 취업 유형별 제출 증빙 서류 첨부
    • 졸업인증 미완료자의 경우 졸업인증계획서 첨부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지참하여 학부(과) 사무실 경유
학부(과) 사무실
  • 졸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담당자 서명
    - 성적자료 현황 및 졸업인증 계획서(해당자만) 첨부 확인
학생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경유
  • 교무팀 제출
    (논산 : 명곡정보관 1층 / 대전 : 죽헌정보관 1층)
교무팀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검토 후 공결 확인서 배부
학생
  • 공결 확인서 수령 후 해당 과목 교수님께 공결 확인서 제출
    ※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학생
  • 종강 전(14주차) 취업 유지 증명 서류 교무팀 제출
    ※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성적 관리

성적 평가

  • 조기취업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함
  • 조기취업자에 대해서 교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음
  • 조기취업자의 출석, 시험, 과제물 성적 등은 교수 재량으로 일반 학생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

출석 인정 기준

  • 조기 취업 증빙 자료를 제출한 후 출석 인정 요건이 충족되어 교무팀에서 발급받은 공결 확인서만 인정
    ※ 개별적으로 해당과목 교수에게 제출한 취업증명서는 인정 불가

유의 사항

조기취업자가 학기 종강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출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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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가 학기 종강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제출서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중도퇴사 교무팀에 통보 후 관련 서류 제출(일주일 이내)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재취업 재취업 증빙 서류 제출(일주일 이내) 고용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예) 김건양의 취업 예시
  • #. 2022. 3. 2. : 취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 #. 2022. 5. 30. : 퇴직 및 2차 서류 제출
  • #. 2022. 6. 23. : 학기 종료
  • ▶ 김건양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간 : 2022. 3. 2. ~ 5. 30.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교무팀
  • 연락처 : 041-730-5124
  • 최종수정일 : 2023-10-1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