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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6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6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교원인사팀 등록일 2026-09-30 조회 176
첨부 pdf (붙임) 2026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안내문(메뉴얼).pdf

       2026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나.「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다. 교원인사팀26-1173「2026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시행 계획(안)」(2026.09.24)

 


[내용] 
2026년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전체 교원(비전임 및 강사, 겸임 포함)  ※ 의료원 소속교원 별도

2. 교육 이수기한 : 2026.12.31(목) 까지

3.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연번

교육명

주관부서

이수방법

1

 아동학대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대학LXP 동영상 수강

 

*법정의무교육 안내문(첨부) 참조

2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교육


   
4. 기타사항
 가. 해당 교육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나. 교육이수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은 각종 인사평가에 반영됩니다.
    ※ 대학(교원인사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 등)에서 안내되는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라. 위 3번의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이수하신 경우 이수증을 교원인사팀 이메일(kyinsa@konyang.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6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안내문(메뉴얼)
   

[문의] 교원인사팀 (042-600-0451 / 042-6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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