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 안내 | ||||
---|---|---|---|---|---|
작성자 | 학생지원팀(논산) | 등록일 | 2019-01-31 | 조회 | 6293 |
첨부 |
![]() |
||||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구입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65 ~ 4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