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논산시 주소이전 학생 주민세 과세 제외를 위한 정보 입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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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18-07-23 | 조회 | 14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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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75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학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단독세대주가 된 논산시 전입대학생(재학생)에 대하여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제외를 위하여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논산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기한 :
* 참고사항 : 관련 법 링크 -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180401,15335,20171230)/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