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12.6(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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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12-06 | 조회 | 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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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조치별 적용기간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 2021.12.6(월) 0시~2022.1.2(일) 24시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 2021.12.6(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계도기간 부여(12.6~12.12) :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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