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8.23(월) 0시~9.5(일) 24시] | ||||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8-23 | 조회 | 3033 |
첨부 |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적용기간 : 2021.8.23(월) 0시 ~ 2021.9.5(일) 24시
<완화 불가조치 사항>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