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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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7-19 | 조회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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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간 : 2021.7.19(월)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14개 시도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 적용내용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4.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 구성원은 대면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