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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 및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 및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부 등록일 2025-03-12 조회 1856
첨부 pdf (PC)학생신청매뉴얼.pdf
pdf (모바일)학생신청매뉴얼.pdf

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 및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대학생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다음과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장학명 : 주거안정장학금

나. 신청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재학생

   - 2025년1월1일 기준 만 39세(85년1월1일)로 미혼인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제외

   - 신청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을 기준으로 원거리지역

구분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메디컬캠퍼스

(대전)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창의융합캠퍼스

(논산)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전북 익산시

   -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C학점(1.88)이상을 획득한자

           =>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없음

다. 신청기간 : 2025. 3. 18(화) 18:00까지

    - 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일 : 익월10일까지 등록 및 제출(미등록 및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 불가)

    ex) 4월달 주거관련비용, 5월10일까지 장학금지급요청서 제출

라.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마. 대학자체선발기준

   - 우선지원 : 예산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우선지원함

     => 다자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성적 높은자

     => 총평균평점 높은자

   - 지원제외

       => 학기별 공지된 서류 제출기간내 미제출자

       => 학적변동 발생

       => 기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불가 기준일 경우

바.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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