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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외국어교과 보류학점(I) 환원인정 기간 연장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외국어교과 보류학점(I) 환원인정 기간 연장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외국어교과 보류학점(I) 환원인정 기간 연장 안내
분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16 조회 7523
첨부 hwp 3-5-22 외국어학점인정 및 졸업인증에 관한 _1.hwp
외국어교과 보류학점(Incomplete) 환원인정 기간 연장 안내 외국어교과가 보류(I)된 학생에 대하여 면학의지를 고취하고 학업동기를 부여하고자 외국어교과 보류학점 환원인정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당초)

~으로 (변경후)

[성적 보류 후 그다음 학기 까지]

※보류 후 6개월 이내

[2학년 2학기 종료시 까지]

※대학영어I : 보류 후 1년 6개월 이내

  대학영어II : 보류 후 1년 이내

□ 보류학점 환원신청 방법 ○ 대상 : 외국어성적 보류자 ※신청조건 : 외국어학점인정 및 졸업인증에관한 규정 참조 [홈페이지-학사-학칙-학사관련규정3-5-22] ○ 제출서류 : 보류(I)학점 환원 신청원, 외국어자격증 사본 ○ 환원방법 - 신청서 작성 → 학과장 경유 → 학사관리팀에 제출 ※신청서: 홈페이지-학사-양식자료실-99번[외국어보류(I)환원신청서] ○ 신청기간 : 2학년 2학기 종료시 까지 ※보류학점 환원 신청원이 기한내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보류된 외국어교과는 이수가 취소되고, 재이수(재수강)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팀(730-512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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