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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글의 상세내용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분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7-07 조회 8997
첨부 hwp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공고(10-7-2).hwp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융합형 인재 수요 증가에 따라 부전공, 복수 및 연계 전공 등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1) 부전공,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학점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수강권 확대를 위한 2) 수강신청학점 이월제도를 도입하고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 7. 2 교 무 처 장 󰏚 추진경과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작성(2010.4월) • 2010학년도 제2차 학과장 회의 발표(2010.4.28) • 건양 ACE포럼 발표(2010.4.29) • 구성원 의견수렴 : 2010.5.19∼5.28 • 교무위원회 심의 : 2010.6.10(목)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10.7.2(금) 󰏚 주요내용 1. 부전공 및 복수, 연계전공 이수학점 체계 변경 [관련근거] 학칙 시행세칙 제45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1) 개정내용 - 학칙 시행세칙 제45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부전공 신청자는 부전공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 기본과정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를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개정 -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학점은「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과정 편람에 위임된 사항임으로 교육과정 편람에 전공 심화 및 기본에 관계없이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변경 ※ 전공 졸업학점의 경우 전공 이수구분(기본-심화)에 관계없이 전공 76학점 이상 이수시 졸업 가능함 : 2009학년도 후기 졸업 대상자부터 2) 시행시기 : 2009학년도 후기 졸업 대상자부터 2. 수강신청학점 이월제도 도입 [관련근거] 학칙 제37조(이수학점) 1) 개정내용 - 수강신청학점 이월제도는 수강신청 기준학점이 19학점인 학생이 당해 학기에 17학점을 수강 신청한 경우 다음 학기에 2학점을 이월해 21학점을 수강신청 하는 방식 - 다만, 무분별한 시행을 막기 위해 다음 학기에 한해 3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 - 학생들의 수강권 확대를 통한 학습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대학의 이수학점 기준(학칙 제37조)

구분

기본이수학점

1.5미만

3.0이상

4.0이상

수강신청(이수학점) 학점

18~19학점

12~15학점

21학점까지

24학점까지

;

- 학칙 제37조(이수학점) 제1항 ~ 제4항 (생략) 제5항(신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 결과 학기당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다음 학기의 이수학점으로 이월하여 이수 할 수 있다. 2) 시행시기 : 2010학년도 2학기부터 붙임 :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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