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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봉사활동 참석자 민방위 교육 인정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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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안 봉사활동 참석자 민방위 교육 인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1-21 조회 9820
첨부  
< 민방위대원 태안 봉사활동 참석자 2008년도 민방위 교육 인정안내 > 1. 대상 : 건양대학교 예비군 연대 소속 민방위대원 2. 내용 태안 원유 유출 사고지역 방제작업 봉사활동에 참석하시고 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2008년도 교육인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민방위대원은 `08년 1월 30일까지 예비군 연대 본부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확인서가 없을 경우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참고사항 교육인정지역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6개소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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