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봉사활동 관련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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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직 |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등록일 | 2017-05-31 | 조회 | 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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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실시해 주세요. - 유초중고등학교에서만 실시 할 수 있어요. ※ 공공기간 장이 인정하는 지역아동센터 가능 ※ 단, 대상은 반드시 유초중고 학생으로 해주세요.
★ 청소, 자율학습감독 등 전공이나, 교육활동(가르치는)과 상관없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 교직 관련 문의 : 041-730-5130(교무팀 교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