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
심사용 학위청구논문과 본 심사에 통과한 최종 학위청구논문 작성, 제출할 때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논문작성 일반사항
- 학위논문의 구성 체제와 형태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해당 학술단체의 논문작성법을 기준으로 하며, 대학원이 별도로 정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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