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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통

2026-2학기 공·병결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6-2학기 공·병결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6-2학기 공·병결 신청 안내
분류 수업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6-08-19 조회 871
첨부 hwp 공병결신청서(양식).hwp
pdf Application for Excused Absence.pdf

대학원생 공병결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원칙 : 대면수업에 한해 신청가능. 

 나. 제출기한 :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 

 다. 제출서류 : 공병결신청서(첨부파일) 1부. 사유별 증빙자료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메일제출

   ※ 신청인 및 과목담당교원 서명 누락하여 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기간 내 해당하는 모든 교과목별로 신청서 각 1부씩 제출

    - 직접제출 :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도서관동 1층 대학원사무실

    - 메일제출 : kygs@konyang.ac.kr

 

 마. 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

구분

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부모

6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5일

조부모, 형제·자매

3일

병역법에 따른 소집·검사 및 예비군법에 따른 훈련·동원 기간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에 참가

해당기간

기관 요청 공문

본인 결혼

5일

혼인관계증명서

출산

본인

20일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

10일

출생증명서

질병

※수업일수 1/5선

 초과할 수 없음.

병원진료

당일

택1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처방전

진료확인서+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

해당기간

입·퇴원 확인서

법정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 필요가 명시된 확인서, 소견서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일(기간)

관련 공문

 

※ 병결(질병): 수업일수의 5분의 1 초과할 수 없음.
※ 공결(질병 외): 총 수업일수의 1/2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일수가 공·병결일수를 합하여 4/5 이상 되어야 함.​

※ 업무 출장(공무원 공무 출장 포함) 인정하지 않음.

※ 약제비 영수증(진료일을 확인할 수 없는 증빙)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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