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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분류 등록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4-01-24 조회 1585
첨부 pdf 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방법 안내.pdf


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상의 대학원 교육비 신고액 오류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 공제 신청 시 기존 대학원 교육비 조회 내역 제외 및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주시고, 아래의 출력방법에 따라 '육비 납입증명서' 별도 출력 및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대상  :  2023학년도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한 대학원생

             


 2.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방법(※ 첨부된 통합정보시스템 조회 안내 참고)


   ①  대학원 홈페이지 - 스마트키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②  통합정보시스템 상단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 납부 현황' 메뉴 클릭

   ③  년도별 상세내역 우측 '2023년도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버튼 클릭 후 출력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수정 방법


   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소득·공제 자료 조회 → 교육비(대학원) 내역 제외(체크 해제)

   ② 공제신고서 작성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 기타 자료(직접수집자료) → 

      교육비 항목 수정 입력(본인) 

   ③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기타서류 첨부(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 연말정산서류 제출 방법은 재직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온라인 제출인 경우에만 참고


 4. 참고 사항


   - 공제 대상 교육비 부담액 계는 해당 년도('23.1.1~12.31.) 전 학기분을 합산 계산하며,

     총 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수혜액(B)의 합계 금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C) 합계 금액은 '0'으로 표시됨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제외)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의 경우, 2024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상임



 5. 관련 문의 : 042-60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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