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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3학년도 1학기 교수자 기준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 수강신청 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학년도 1학기 교수자 기준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 수강신청 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학년도 1학기 교수자 기준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 수강신청 신고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교무팀 등록일 2023-02-27 조회 1379
첨부 hwp 교수자 기준 자녀 및 친인척 수강 신고서(서식).hwp

1.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5조의 2(수강신청제한), 제35조의 2(학점공정성조사)  

① 학생은 부모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아야 하며, 교무처는 부모교수 및 학생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수는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 및 자녀가 본인의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3학년도 1학기 교수-자녀 및 친인척 수강 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행목적 : 교수-자녀 및 친인척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나. 시행대상 : 2023-1학기 수업을 담당하는 전 교원(비전임, 강사 포함)

 다. 신고대상 : 교과목 담당 교원 기준 자녀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재학생이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한 경우

 라. 신고기한 : ~ 2023. 3. 10.(금) 까지

 마. 신고방법 : [첨부서식]작성 후 교무팀 제출(수강자가 현황을 작성한 후, 교수자가 확인 및 날인)

 바. (필요시) 학점 공정성 조사 실시

  - 학점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시 학점 관련 자료(답안지, 출석현황, 레포트 등)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자와 면담 등을 할 수 있음

  - 조사결과, 학점이 과하에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학점을 재조정하거나 신분상      조치 의뢰 등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교수자 기준, 자녀 및 친인척 수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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