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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행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행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행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학사운영팀 등록일 2017-02-01 조회 18290
첨부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행 안내


1. 수강신청 기간 : 2017. 2. 2() ~ 2. 7() 

 

   가. 학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시행

   나. 수강신청 기간별 수강신청인원 제한으로 각 학년에 동등한 수강 기회 제공

      예) 40명이 제한인 강좌 : 월요일(4학년) 9, 화요일(3학년) 9, 수요일(2학년) 9, 목요일(1학년) 9, 금요일(전학년) 4

 

2. 수강신청 방법 : 인터넷 수강신청

    ⇨ 대학 홈페이지 첫화면(http://www.kyu.ac.kr)인터넷 수강신청 임시페이지운영

    ⇨ 대학 홈페이지 메인화면(http://www.kyu.ac.kr/main.asp)인터넷 수강신청 바로가기배너 생성

 

3. 수강신청 일정

수강신청 가능 시간 : 10:00 ~ 17:00

구분

기간

대상

비고

수강신청 장바구니

1.18() ~ 20()

1.31() ~ 2.1()

전학년

 

수업시간 최종공고

2. 1()

 

스마트KY통합정보(PC)학적.수업수업강좌개설조회

수강신청

2. 2()

10:00 ~ 17:00

4학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사유가 됨.

 

학년별 지정된 일정에만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학년은 등록학기에 따른 실제 본인의
수강학년(학년승급제 미적용)

2. 3()

10:00 ~ 17:00

3학년

2. 6()

10:00 ~ 17:00

2학년

2. 7()

10:00 ~ 17:00

전학년

학년 구분 없이 전학년 수강신청 가능

(교양선택은 잔여석에 한함.)

수강신청 확인

(수강신청 정정기간)

2. 27() ~ 3. 3()

전학년

인터넷 수강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자유롭게 정정 가능

수강포기 및 추가신청가능(교양선택은 잔여석에 한함)

3. 6() ~ 3. 17()

행정실에 비치된 수강신청확인서 서면 확인 및 서명

수강신청확인서 서면을 통한 수강포기 가능(~3.17() 까지)

3. 3() 이후 추가신청 및 변경 불가

현장학기제(국내) 참여 학생 수강신청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041-730-5239)

의과대학, 간호대학 전학년 및 의과학대학 전공강좌는 대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수강 등록

의료공과대학 학생들은 전문교양과목을 수강(졸업요건)하여야 하므로 확인 후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4. 수강신청 절차

   가.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된 수업시간표에 따라 수강 계획 수립(교과목, 분반 등)

   나. 학년별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수강신청

   다. 추후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추가수강신청 기간 또는 개강 후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사운영팀을 통하여 수강 변경

   라. 개강 후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수강신청확인서 확인(반드시 자신이 신청한 교과목, 학점, 분반, 담당교수가 맞는지 확인 후 날인)

      ※ 학기말 성적 자료로 연계

 

5. 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

   가. 수강신청 확인 기간 : 수강신청 확인 기간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 가능

   나.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후

          - 확인기간 이후 수강신청 및 변경 절대 불가

          - 수강포기 : 수강신청 확인서에 삭선 긋고 수강포기 신청서 작성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전산 수정

          ​- 수강포기기간 : 수업일수 1/5(3)까지 포기 허용

          ​- 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 후에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수강과목 및 시간표 확인

         ​-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담당교수에게 구두로 수강포기 및 신청 불가(전산반영 확인 필수)

 

6. 수강신청 학점제한

   가. 수강신청 기준학점 : 학기당 18~19학점(인성교육, 사회봉사, 국가사업강좌 학점 제외)

   나. 수강신청 최소학점

          ​- 15학점 이상 신청

          ​- 학사경고자 : 12학점 이상 15학점 이하 신청

          ​-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은 별도 적용

          ​   ※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16학점 이상 취득(국가장학금 12학점 이상)하되, 4학년은 12학점 이상 취득

          ​         (특별학점 및 학점인정 교과 제외 인성교육 교과, 사회봉사 등)

   다.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신청학점 제한

직전학기 성적

2.0미만(학사경고자)

2.0 2.99

3.0 3.99

4.0이상

15학번 까지

15학점

18~19학점

21학점

24학점

16학번 부터

15학점

18~19학점

21학점

   라. 교양선택 교과목 신청학점 제한 : 중점교양(19), 일반교양선택(3A3H)은 학기당 3과목 이내

        ※ 교양필수, 교양기본, 단과대지정교양, 공학기초 제외

   마. 사이버강의 교과목 신청학점 제한 : 해당강좌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학기당 6학점 이내

 

7. 초과학점 신청

   가. 신청대상 : 졸업예정자로서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도 졸업기준학점이 1학점 부족한 자

   나. 허용학점 : 1학점 추가 허용

   다. 신청기간 : 개강 후 1주 이내

   라. 신청방법 : 홈페이지 학사안내 양식자료실 수업자료실 초과학점신청서학사운영팀 제출

 

8. 수강신청학점 이월 신청

   가. 수강신청결과 학기당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다음 학기의 이수학점으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음.

          (전공강좌에 한함)

      예) 직전학기 성적이 2.50을 맞아 수강신청 기준학점이 19학점인 학생이 이번 학기에 17학점을 수강신청 한 경우 다음 학기에 2학점을 이월하여 21학점을 수강신청 하는 방식

   나. 허용학점 : 3학점 범위 내

   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학사 양식자료실 수업자료실 수강신청학점 이월 신청서학사운영팀 제출

 

9. 재이수 · 재수강

   가.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

   나. 신청조건 : C+이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며, 과목 명칭 및 동일교과로 연계된 교과목일 경우 다시 수강하는 제도이며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화

   다. 재이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A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성적삭제 시기 :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이 확정될 때 기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삭제됨.

 

10. 수강신청 유의사항 안내

   가. 수강신청은 재학생이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제적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청강으로 인정하여 학점 불인정

   다. 타인을 통한 대리수강신청은 허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의 책임

   라. 인터넷 수강신청 시 반드시 저장버튼을 눌러야 하며, 개강 후 수강신청 서면 확인 시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

   마. 일반교양선택 교과목은 일자별 수강신청 인원에 따라 TO가 배정되므로 마감된 강좌의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함.

         (, 전공교과목은 강좌 운영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므로 학과 사무실에 문의)

 

 

 

교양필수 대체과목 안내

구 과목(~에서)

 

신 과목(~으로)

대학영어I(토익) 4학점

대학영어I(토익) 2학점

리얼잉글리쉬I 2학적

대학영어II(토익) 2학점

리얼잉글리쉬II 2학적

대학영어II(토익) 4학점

대학영어III(토익) 2학점

대학영어IV(토익) 2학점

인성교육 I 1학점

파트너십트레이닝I 2학점

인성교육 II 1학점

파트너십트레이닝II 2학점

파트너십트레이닝V 1학점

중점교양선택(19) 강좌중

1과목 이상 선택(학점 무관)

파트너십트레이닝VI 1학점

기술작문법 2학점

사고와표현 2학점

자연과학계열글쓰기 2학점

인문사회계열글쓰기 2학점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안내

학칙 제372(학사경고)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학사상담과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상담프로그램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방학 기간 중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함.

문의처 : 교수학습지원팀(041-730-5128~9), 학사운영팀(041-730-5124~5, 5130)

 

학년 승급제 및 유급제 안내

학년 승급제

해당 학년까지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 학점이 각 학년 수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의 승급이 제한되는 제도.

(: 4개 학기를 등록하고 4학기 동안의 이수학점이 60학점이면 3학년이 아닌 2학년이 됨. 추후 학점을 이수하면 승급이 되므로 8학기를 등록하고 14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에는 지장이 없음.)

유급제

의과대학 및 의과학대학(12학번~) 소속 학과의 학생들은 해당 학기 전공 이수 과목 중 한 과목(, 의학과는 전과목)에서 ‘F’학점을 받거나 평점평균이 2.0미만인 경우 해당학기 수강이 취소되고 수강한 강좌는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제도

낙제 학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한 학기를 반드시 휴학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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