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계한 고교연계 연구 및 창업동아리 운영을 통해 지역 고교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역량 향상 및 창의 인재 발굴, 지역사회 교육봉사 및 지역 인재 양성
- 대학의 연구실 별로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고교연계 활동을 정례화
- 고교연계동아리를 통해 고교생의 바이오헬스케어분야 진로역량 강화 지원
- 찾아가는 고교, Out-bound : 학과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고교로 방문하여 해당학과 전공 교수들이 고교의 연구 및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함
- 찾아오는 대학, In-bound : 대학으로 고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랩별 활동 진행
지역기업 참여 진로탐색 지원
In-bound, Out-bound MeetUP 프로그램은 건양대의 기업참여,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기업수요 기반 캡스톤디자인,표준현장실습,현장학기제 등 지역 특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 →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연계한 지역정주형 MeetUP 프로그램으로 변경
고교연계 연구 동아리 운영
-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계한 고교연계 연구 동아리 운영을 통해 지역 고교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역량 향상 및 창의 인재 발굴, 지역사회 교육봉사 및 지역 인재 양성
- 찾아가는 고교, Out-bound
- 학과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고교로 방문하여 해당학과 전공 교수들이 고교의 연구 동아리 학생들의 연구를 지도함
- 찾아오는 대학, In-bound
- 대학으로 고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랩별로 연구 진행
지·산·연 연계 현장형 캡스톤디자인 활성화
현장실습 및 현장 학기제 활성화
운영 근거 및 대상 (좌측)
- 현장실습 운영 규정: 학내 규정 제3조 2에 근거합니다. 학기 현장실습으로 주당 1학점을 부여하며, 12주(12학점) 또는 15주(15학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운영 범위: 의학, 간호, 보건 계열을 제외한 전 학과에서 표준현장실습을 정규 교과목으로 지정 및 운영합니다.
실습은 학생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 단기제 표준현장실습: 4주 또는 8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학기제 표준현장실습: 12주 또는 15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실습의 질적 관리를 위해 세 조직이 협력합니다.
- 현장실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장실습 지도교수: 실습생의 현장 지도를 담당합니다.
- 학과별 산학 취업 주임교수: 지정 운영을 통해 학과 차원의 산학 협력을 지원합니다.
대학과 참여 기관(가족회사 제도 운영 포함)은 다음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 학생 대상: 온라인 오리엔테이션(OT) 개최
- 실습 관리: 실습기관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지도 강화
- 네트워킹: 가족회사 제도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력 관계 유지
현장실습 항목별 운영기준
| 항목 | 운영 기준 | |
|---|---|---|
| 수강자격 | 재학생 |
|
| 현장실습유형 | 단기제/학기제 유형 구분 |
|
| 승인부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 모집과 선발, 평가 등 운영관리 일원화 |
| 실습관리 | 온라인 통합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른 간소화 |
| 현장지도방문 | 현장지도와 평가 | 지도방문 의무화 및 관리체계 내실화 |
| 평가방법 | 실습기관/지도교수 각 50% |
|
| 학점인정 | 1주당 1학점 기준 | 실습기관 평가: 총 100점 중 80점 이상 Pass, 미만 Non-Pass |
운영 절차
이 자료는 공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6단계의 프로세스를 수직형 흐름도로 보여주며, 각 단계별 세부 내용과 담당 주체,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세부 절차 공고 게시 (7월 1주)- 내용: 메디컬캠퍼스 전 학과를 대상으로 공고를 안내하고, 학과별 신청서를 공문으로 접수합니다. (수신처: 메디컬RISE사업단)
- 기한 및 주체: 운영 7일 전까지 신청학과에서 제출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 내용: 메디컬RISE사업단에서 연계고교, 대상자 적합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내부 검토한 후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합니다.
- 주체: RISE사업단
- 내용: 선정된 학과에서 구체적인 행사 계획(안)을 상신합니다. 이때 교무처(공결), 학생처(학생안전), RISE사업단(예산)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 주체: 신청학과
- 내용: 계획에 따라 실제 고교연계동아리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 주체: 신청학과
- 내용: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단체 사진(현수막 포함), 학생 만족도 조사서, 소요경비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기한 및 주체: 운영 후 7일 이내에 신청학과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내용: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최종 정산하고 도출된 성과를 활용합니다.
- 주체: RISE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