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 학생은 성적,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결정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소명에 대한 심의는 「의과대학 학생소명지침」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학생소명위원회에서 시행합니다.
학생소명절차

- 소명사유 발생
- 소명 요청 : 사유 발생 7일 이내
- 심의 : 소명 요청 5일 이내(소명 요청자 참석 요청/(필요시) 관련인 참석 요청)
- 결과 통보 : 소명 요청 15일 이내((필요시) 후속조치, 추가 소명 기회부여, 추가 관찰 등)
성적은 교과목 책임교수의 고유 권한이므로 공식 성적정정기간 중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1차적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책임교수에게 제기한 성적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소명요청기간에 성적에 관한 소명을 신청할 수 있음. 특정 교과목의 성적에 대한 소명은 소명내용을 해당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통보하며, 책임교수는 소명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함.
소명을 요청할 학생은 소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의과대학 행정실(학생행복센터)로 제출합니다. 소명요청서는 소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소명인이 소명을 신청한 사안과 이해상충이 있는자는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사안 파악을 위하여 관련인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소명절차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소명절차는 「의과대학 학생소명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