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INC3.0]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예산 사용 관련 지침 및 양식 안내 (202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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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INC사업단 | 등록일 | 2024-03-20 | 조회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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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지원금 사용에 필요한 지출 관련 지침 및 양식 및 안내드립니다. <2024.04. 개정> 지침 및 양식 재배포
★ 교과목 운영 지원금 사용시 유의사항 ★ - 재료비, 인쇄비, 자문료 집행 시, 사전 서류 제출 및 사업단 심의 승인 후 지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재료비: 물품구매신청서, 견적서 / 인쇄비: 자료제작신청서, 견적서 / 자문료: 자문(멘토링)계획서)
- 회의비 사용을 위한 법인카드 불출 시, 담당자에게 법인카드 불출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모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 문의 없을 시 카드 불출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회의비 집행 시, 결제 시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과비 = 회의시간 전 결제 / 식비 = 회의시간 후 결제)
문의처 : 042-600-0423 (교육지원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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