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원칙 : 대면 수업에 한해 공․병결 일자별 1건 신청 가능
※ 블렌디드러닝 강좌의 비대면 운영주차 신청 불가
2. 출석 인정 기간 : (1학기) 2026. 3. 3.(화)~6. 12.(금) / (2학기) 8. 24(월)~12. 4.(금)
※ 지정휴업일, 시험기간 제외
3. 사유별 출석 인정 기준 (학칙 시행세칙 제59조)
사유 | 출석인정일수 | 제출서류 | 비고 |
①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 (발생일 포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확인서 추가제출 시 일수 범위 내에서 인정 | 통합 정보 시스템 |
- 부모 | 6일 |
- 자녀 | 5일 |
- (외)조부모, 형제․자매 | 3일 |
② 병역판정검사 및 예비군 동원·훈련 | 해당기간 |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등 |
③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 | 해당기간 | 공문(명단 포함) | 학과 신청 |
④ 학부(과)의 학습답사, 견학 및 졸업여행 등 (교과목 전체 수강생이 참여하는 경우 휴·보강 원칙) | 해당기간 | 결재공문 (명단 포함/총장결재) | 학과 신청 |
⑤ 본인의 결혼 | 5일 | 혼인관계증명서 | 통합 정보 시스템 |
본인의 출산 | 20일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 | 10일 | 출생증명서 |
⑥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기간 | 해당기간 | 없음 |
⑦ 졸업대상자의 조기 취업 | 해당기간 | ※ 별도지침에 따름 | |
⑧ 질병 또는 사고 ※ 수업일수 1/5선 초과할 수 없음. - 통원 치료 ※ 사랑니 발치는 응급성일 경우 적용 | 당일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진 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기록부 | 통합정보 시스템 |
- 코로나 확진 시 | 당일(1일 의무격리) |
- 입원 치료 | 해당기간 | 입·퇴원 확인서 |
- 법정감염병 2급이상 (의무격리) | 해당기간 | 격리 필요 명시된 확인서 또는 소견서 |
⑨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등 | 해당기간 | 결재공문 (명단 포함/총장결재) | 학과 신청 |
- 생리공결(월 1회) 이전 신청 28일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1일 | 없음 | 통합정보 시스템 |
※ 주요 확인 사항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공결과 관련하여 총장님까지 결재 진행 필요※ [병결 불인정 사례]
- 미용 목적의 시술․수술, 시력교정 수술 : 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라식(라섹) 등 - 질병 예방 목적의 진단․검진․진료 : 건강검진, 스케일링 등 비대면 진료 : 스마트폰 어플 |
4. 공․병결 신청 및 처리 절차
가. 학생 신청 절차
구분 | 절차 | 내용 |
① | 학생 신청 | • 공·병결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 사유 발생전․후 10일 이내 신청(학기 말에는 기말고사 전 신청 마감) 증빙서류 원본 스캔 업로드 필수, 신청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 생리공결은 당일만 신청 및 반려 가능하고, 이후 변경 불가 • 승인 여부 확인 후 공·병결 처리 요청서 출력 • 공·병결 처리 요청서 본인 서명 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② | 학부(과) 접수 | • 신청 확인 • 증빙서류 확인 • 공·병결 승인 • 공·병결 현황 제출 | • 해당 교과 대면 수업 진행 여부 확인 • 공‧병결 운영 지침 확인 및 업로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공·병결 승인 및 반려 처리 (보강 일정상 부득이 서면 접수 시 학과에서 입력 필요) |
③ | 학생 제출 | • 승인 내역 확인 후 공·병결 처리 요청서 출력 및 본인 서명 • 결석일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공·병결 처리 요청서 제출 |
④ | 교과목 담당교수 | • 통합정보시스템-공·병결 조회에서 공·병결 승인 내역 확인 후 출석 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 과목/분반/학생별 공·병결 승인시수 현황 추가 |
나. 단체(학과 및 부서) 신청 절차
구분 | 절차 | 내용 |
① | 학부(과) 및 부서 | • 계획 기안문 협조 교학부장-교학처장[순차] | • 공결이 발생하는 계획(안) 작성시 교학처 협조결재는 순차로 진행 [교학부장→교학처장] |
② | 협조공문 제출 | • 협조 공문 제출 | • 참여자 출석부 또는 서명부(실제 참석자 확인 가능 서류 등) • 공결 신청 명단(붙임참조) 작성 후 첨부 |
③ | 교학부 | • 공결 일괄 등록 및 확인 |
④ | 교과목 담당교수 | • 통합정보시스템-공·병결 조회에서 공·병결 승인 내역 확인 후 출석 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 과목/분반/학생별 공·병결 승인시수 현황 추가 |
5. 공·병결 현황 확인 방법
교원 | 통합정보 시스템 | ㆍ교수 학적.수업–공·병결 조회-공병결승인 학생 리스트 하단에 교과목별 공·병결 인정 기준시수 및 승인 시수 확인 가능 ㆍ조기 취업 공결은 학기말 성적입력 시 수강생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 |
LXP | ㆍ오프라인출석부 : 승인 시 익일 자동 반영 (조기취업 제외) |
학과 담당자 | 통합정보 시스템 | ㆍ학적.수업–수업–공·병결 관리–공·병결 승인-공병결신청 강좌리스트 하단에 교과목별 공·병결 인정 기준시수 및 승인 시수 확인 가능 |
※ 공․병결 인정 기준시수 초과 신청 시 병결(공결)시수란 붉은색으로 표기됨.
6. 시험(중간·기말고사) 및 휴․보강 관련 공‧병결 지침
구분 | 공‧병결 지침 |
시험 (중간·기말고사) |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시험자격) ① 학기말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 2. 공결에 의한 자는 수업시간의 1/2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가 공결을 합하여 4/5 이상 되는 자 |
• 공·병결 인정 불가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추가시험)에 따름 |
휴․보강 (법정공휴일 및 그외) | • 휴·보강발생 시 변경 된 날짜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