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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공결 및 병결 운영 지침 글의 상세내용

『 2026학년도 공결 및 병결 운영 지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6학년도 공결 및 병결 운영 지침
작성자 김예나 등록일 2026-04-02 조회 250
첨부 hwp (붙임1)2026학년도_1학기_공결_및_병결_운영_지침(조기취업_공결_포함).hwp

 

 

2026학년도 공결 및 병결 운영 지침

 

 

1. 기본 원칙 : 대면 수업에 한해 병결 일자별 1 신청 가능

블렌디드러닝 강좌의 비대면 운영주차 신청 불가

 

2. 출석 인정 기간 : (1학기) 2026. 3. 3.()~6. 12.() / (2학기) 8. 24()~12. 4.()

지정휴업일, 시험기간 제외

3. 사유별 출석 인정 기준 (학칙 시행세칙 제59)

 

사유

출석인정일수

제출서류

비고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발생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확인서 추가제출 시 일수 범위 내에서 인정

통합

정보

시스템

- 부모

6

- 자녀

5

- ()조부모, 형제자매

3

병역판정검사 및 예비군 동원·훈련

해당기간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

해당기간

공문(명단 포함)

학과 신청

학부()의 학습답사, 견학 및 졸업여행 등

(교과목 전체 수강생이 참여하는 경우

·보강 원칙)

해당기간

결재공문
(명단 포함/총장결재)

학과

신청

본인의 결혼

5

혼인관계증명서

통합
정보

시스템

본인의 출산

20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10

출생증명서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기간

해당기간

없음

졸업대상자의 조기 취업

해당기간

별도지침에 따름

 

질병 또는 사고

수업일수 1/5선 초과할 수 없음.

- 통원 치료

사랑니 발치는 응급성일 경우 적용

당일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기록부

통합정보

시스템

- 코로나 확진 시

당일(1일 의무격리)

- 입원 치료

해당기간

·퇴원 확인서

- 법정감염병 2급이상 (의무격리)

해당기간

격리 필요 명시된

확인서 또는 소견서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등

해당기간

결재공문
(명단 포함/총장결재)

학과

신청

- 생리공결(1)

이전 신청 28일 경과 후 재신청 가능

1

없음

통합정보

시스템

 

주요 확인 사항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공결과 관련하여 총장님까지 결재 진행 필요[병결 불인정 사례]

 

- 미용 목적의 시술수술, 시력교정 수술 : 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라식(라섹)

- 질병 예방 목적의 진단검진진료 : 건강검진, 스케일링 등

비대면 진료 : 스마트폰 어플

 

 

4. 병결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신청 절차

구분

절차

내용

학생

신청

·병결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사유 발생10일 이내 신청(학기 말에는 기말고사 전 신청 마감)

증빙서류 원본 스캔 업로드 필수, 신청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생리공결당일만 신청 및 반려 가능하고, 이후 변경 불가

승인 여부 확인 후 공·병결 처리 요청서 출력

·병결 처리 요청서 본인 서명 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학부()

접수

신청 확인

증빙서류 확인

·병결 승인

·병결 현황 제출

해당 교과 대면 수업 진행 여부 확인

병결 운영 지침 확인 및 업로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공·병결 승인 및 반려 처리

(보강 일정상 부득이 서면 접수 시 학과에서 입력 필요)

학생

제출

승인 내역 확인 후 공·병결 처리 요청서 출력 및 본인 서명

결석일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공·병결 처리 요청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

통합정보시스템-·병결 조회에서 공·병결 승인 내역 확인 후 출석 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 과목/분반/학생별 공·병결 승인시수 현황 추가

 

 

. 단체(학과 및 부서) 신청 절차

 

구분

절차

내용

학부()

부서

계획 기안문 협조

교학부장-교학처장[순차]

공결이 발생하는 계획() 작성시 교학처 협조결재는

순차로 진행 [교학부장교학처장]

협조공문

제출

협조 공문 제출

참여자 출석부 또는 서명부(실제 참석자 확인 가능 서류 등)

공결 신청 명단(붙임참조) 작성 후 첨부

교학부

공결 일괄 등록 및 확인

교과목

담당교수

통합정보시스템-·병결 조회에서 공·병결 승인 내역 확인 후 출석 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 과목/분반/학생별 공·병결 승인시수 현황 추가

5. ·병결 현황 확인 방법

교원

통합정보

시스템

교수 학적.수업·병결 조회-공병결승인 학생 리스트 하단에 교과목별 공·병결 인정 기준시수 및 승인 시수 확인 가능

ㆍ조기 취업 공결은 학기말 성적입력 시 수강생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

LXP

오프라인출석부 : 승인 시 익일 자동 반영 (조기취업 제외)

학과

담당자

통합정보

시스템

학적.수업수업·병결 관리·병결 승인-공병결신청 강좌리스트 하단에 교과목별 공·병결 인정 기준시수 및
승인 시수 확인 가능

 

 

 

병결 인정 기준시수 초과 신청 시 병결(공결)시수란 붉은색으로 표기.

 

6. 시험(중간·기말고사) 및 휴보강 관련 공병결 지침

 

구분

병결 지침

시험

(중간·기말고사)

학칙 시행세칙 제30(시험자격)

학기말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

2. 공결에 의한 자는 수업시간의 1/2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가
공결을 합하여 4/5 이상 되는 자

·병결 인정 불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34(추가시험)에 따름

보강

(법정공휴일 및 그외)

·보강발생 시 변경 된 날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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