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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정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

교육내용

  1.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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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기관 과목명 교육대상 사이트 링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전국민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전국민
(https://www.gsee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