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학교육인증 이수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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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학교육혁신센터 | 등록일 | 2023-01-25 | 조회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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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 이수관련 안내
관련규정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7조
1. 16학번 이후부터는 공학교육인증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연계전공자(공유대학 복수전공 포함), 외국인유학생, ROTC는 예외이며 이 경우, 4학년 1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학교육인증을 진행하는 학과로 편입,전과한 경우는 공학교육인증을 필수로 진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ㅣ 042-600-8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