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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21)환경부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글의 상세내용

『 (~2/21)환경부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21)환경부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분류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0-02-14 조회 3025
첨부 hwp 통합환경관리분야_전문연구원_채용_재공고문.hwp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채용예정 직무

근무지

응 시 자 격

전문

연구원

2명

o 허가검토 및 정보공개심의 업무 등 통합허가 업무 지원 등

환경부

(세종시)

o 환경, 화학, 화공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ㅇ 보 수 : (통합허가) 월 1,930,900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2019년도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기준의 전문위원 ‘마’급 해당

※ ’20년 보수인상분 적용 예정,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채용 절차 종료 후, 등급 심사를 통하여 등급 조정 가능 (ex. 등급별 자격기준 만족 시 전문연구원 ‘라’급으로 채용 등)

ㅇ 근무조건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ㅇ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ㅇ 근로계약기간 : 채용일 ~ 2020.12.31.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지: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참고)

ㅇ 근무시간 :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초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ㅇ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 충족자

ㅇ 우대조건(서류심사시)

가.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5∼10% 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13.(목) ∼ 2.21.(금) (9일간)

'20.2.24.(월)

'20.2.26.(수)

'20.2.28.(금)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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