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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1/2)중앙소방학교 연구직공무원(2차) 채용시험 공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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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중앙소방학교 연구직공무원(2차) 채용시험 공고 안내
분류
작성자 진로취업센터 등록일 2018-10-23 조회 5293
첨부 hwp 중앙소방학교 연구직공무원(2차) 채용시험 공고문.hwp

 

2018년 2차 중앙소방학교 연구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 계급 및 인원  

채용계급

채용직렬

채용직류

인원

담당예정업무

비고

연구사

공업연구

기계

1

∘ 화재감식ㆍ감정, 화재성상 연구(기계)

∘ 차량ㆍ로봇 등 소방장비 성능평가

 

연구사

공업연구

산업경영

1

∘ 소방지식 통합관리, 소방통계 분석

∘ 소방연구개발(R&D)사업 기획

장애인

구분채용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음

다. 응시자격 요건 : 2명(공업연구사 2)

채용분야

(직류)

구 분

응시자격요건

공업연구사

(기계)

학위

o 관련분야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전공

- 소방학,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학, 소방안전관리학, 안전공학 등
소방공학 계열학과 전공(응급구조학 제외)

채용분야

(직류)

구 분

응시자격요건

공업연구사

(산업경영)

학위

o 관련분야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장애인 구분채용)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기술경영학, 산업통계학 전공

- 통계학, 전산통계학, 정보처리공학, 컴퓨터공학 등
정보처리・분석 계열학과 전공


※ 담당직무 세부내용 : 붙임 참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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