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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0/12)한경대학교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안전관리원]채용공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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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한경대학교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안전관리원]채용공고 안내
분류
작성자 진로취업센터 등록일 2018-10-08 조회 7474
첨부 hwp (붙임1)휴직대체안전관리원채용공고.hwp

 

한경대학교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안전관리원) 채용 공고

한경대학교에서 근무할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안전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한경대학교총장

 

1

Ⅰ

채용직종 및 인원

직종

고용

형태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안전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1명

○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업무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개선 업무

○ 기타 시설과에서 지정하는 업무

시설과

‣직무기술서

2

Ⅰ

응시자격요건(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분

내 용

필수 자격 요건

○ 안전관리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경력 : 대학,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경력

기타

필수

요건

○ 학력,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복수 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3

Ⅰ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18. 11. 5. ~ 2020. 2. 6.까지(약 1년 3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 보 수 : 월 1,703,770원(세전), 명절휴가비 각 50만원 별도

4

Ⅰ

전형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1차)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실적 및 능력, 경력 등 해당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면접대상자)를 선발

- 개인별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직무수행능력(계획서), 자기소개서,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하며, 업무수행 경력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직무 관련 우대 사항

구분

세부사항

직무관련 경력

대학,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경력연수에 따라 가점부여

직무관련 우대자격

① (기술사)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② (기능장) 가스

③ (기사) 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분야),인간공학

④ (산업기사) 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분야)

※ 동종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만 인정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결과 고득점자를 합격자를 결정

심사 항목

- 대학 직원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평정요소

 

5

Ⅰ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10.(수) ~ 10. 12.(금)

- 접수방법 : 한경대학교 총무과(인사팀)에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관련서류 제출

- 접수처 : 한경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 주 소 :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7층)

- 전화번호 : (031) 670-5462, 5463

- 이메일 : dwryu1502@hknu.ac.kr

※ 우편 접수를 포함하여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Ⅰ

선발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8. 10. 17.(수)

○ 면접시험 : 2018. 10. 18.(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22.(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hknu.ac.kr)에 실시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Ⅰ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응시원서(붙임 서식 참조)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필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작성) 각 1부(붙임 서식 참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확인서)

※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 필수 자격증 확인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3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 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전자메일로 제출할 경우 서명날인란에 서명후 스캔하여 전체 응시서류를 PDF파일 하나로 제출 (파일명 :기간제(안전관리원) 응시서류_OOO)

 

 

8

Ⅰ

유의사항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성범죄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따로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경대학교 총무과 (☏ 031-670-546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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