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생교육원 강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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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팀 | 등록일 | 2022-06-22 | 조회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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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기본개요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법 시행규칙 제2의3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2,. 교육내용 및 방법 (이수기간) 2022.2.7~2022.12.31 (교육내용) 1)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 등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사이버교육) 1시간 이상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출력물 또는 파일 제출 명곡정보관 1층 041-730-5257 kyce@konyang.ac.kr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https://in.kohi.or.kr/index.do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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