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
---|---|---|---|---|---|
작성자 | 국제교육원 | 등록일 | 2013-01-02 | 조회 | 3264 |
첨부 | |||||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등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수료(인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 비자연장 : 3만원 a. 본과 졸업 후 대학원 진학시 (D2)비자 유지로 인해 단순연장에 해당하는 수수료(인지세) 납부
2. 외국인등록증 신규(재)발급 : 2만원
3. 체류자격 변경 : 5만원 a. 어학연수비자(D4) ⇒ 본과 및 대학원과정(D2) 비자변경 b. 취업준비(D10) ⇒ 본과 및 대학원과정(D2) 비자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