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대면수업 조치에 따른 환불 및 운영계획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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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통 | ||||
작성자 | 인성관 | 등록일 | 2021-08-23 | 조회 | 8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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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수업 조치에 따른 환불 및 운영계획 변경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학교당국의 비대면 조치로 인한 인성관 환불 및 신청계획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기 전체 환불] 1. 학기입사에 대한 환불신청마감일을 8월27일에서 29로 연장합니다. 2. 환불신청방법 : 카카오톡 채널에 신청 (인성관홈페이지 양식자료실 '인성관 환불 신청서' 작성) 3. 환불까지 신청 후 2~3주 소요예정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미거주기간 환불] 1. '미거주'라는 것은 배정받은 호실을 개인물품 없이 비우는 것을 말함. 2. 개인물품이 호실 내에 남아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3. 미거주기간에 대하여 학사일정 종료 후 일괄정산하여 환불진행 예정. [주차별 신청 안내] 1. 잔여석에 한해서 신청 가능 2. 9월1일 수요일부터 주차별 신청 접수 시작 3. 신청방법 : 카카오톡 채널에 신청 (인성관홈페이지 양식자료실 '주차별입사신청서' 작성) ※ 주차별 환불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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