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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2월)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0.2월)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2월)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교직부 등록일 2019-12-10 조회 446
첨부 hwp (붙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hwp

1. 제출대상 : 2020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을 갖춘 자

 

2. 제출기한 : 2019. 12. 20() 까지

 

3.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구비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

 

5. 교원자격증 취득요건(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해당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편입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 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100(2.4/4.3)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2016.3.1.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다.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6. 유의사항

   가.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기 졸업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함.

   . 보건교사(2)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반드시 각 면허증 사본(원본지참)을 제출하여 신청함.

    .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교무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대학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교원자격재교부신청서)

 

붙임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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