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인적성 검사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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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17-09-05 | 조회 | 568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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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개정 [2016. 3. 1 기준] 졸업시까지 2학기가 남은자는 1회, 그 외 재학생은 2회 필수 ★ 교직설치 일반학과 학생의 참석 일자는 개별 문자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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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인적성 검사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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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직부 | 등록일 | 2017-09-05 | 조회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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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개정 [2016. 3. 1 기준] 졸업시까지 2학기가 남은자는 1회, 그 외 재학생은 2회 필수 ★ 교직설치 일반학과 학생의 참석 일자는 개별 문자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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