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사건 발생
-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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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종료 및 지원 : 상담 종결 의사표시
- 조정 및 중재 :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
- 조정 및 중재 불성립
- 조정 및 중재 성립 : 재발방지 대책수립 → 사건처리 종결
- 조사 신청 및 접수
- 조사 개시 : 피해자 등에게 조사 개시 및 진행상황 알림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준비
- 조사절차 진행
- 조사중지사유 발생(피해자의 명시적 요청) → 조사중지
- 위원회 심의 회부 및 의결
- 성희롱·성폭력 불인정 → 재발방지 대책수립 → 사건처리종결
- 성희롱·성폭력 인정
- 인사조치 및 대책수립
-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
- 징계 및 인사조치
- 재발방지 대책수립 → 여성가족부 및 주무부처 보고 → 사건처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