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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7/4) [서울특별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에너지 코디네이터 사업 참여자 모집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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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4) [서울특별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에너지 코디네이터 사업 참여자 모집
분류 공통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2-06-24 조회 224
첨부 hwpx 서울형_뉴딜일자리_에너지_코디네이터_참여자_모집_공고.hwpx

1. 사 업 명: 저탄소 건물 확산을 위한 에너지 코디네이터

2. 공고기간: 2022. 6. 23.() ~ 7. 4.()

3. 접수기간: 2022. 6. 27.() ~ 7. 4.()

4. 모집인원: 4

5. 신청서류 접수처: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 접수

6.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2.6.23.())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발 우대사항

환경·에너지, 건설·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관련 분야 전공자

에너지 관리, 건축, 건축설비, 기계, 전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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