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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논산) 등록일 2019-01-31 조회 5851
첨부 pdf 홍보리플릿.pdf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구입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65 ~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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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팀
  • 담당자 : 학생팀
  • 연락처 : 041-730-5143
  • 최종수정일 : 2020-07-02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