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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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장학팀 | 등록일 | 2022-06-30 | 조회 | 4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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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_원칙에_따른_국가별_치료비_지원_국가('22.7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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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20978(2022.6.30.)호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7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사전고지 및 홍보, 정확한 정보 확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바누아투 7월부로 미지원 국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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